개인정보처리방침
한국배터리산업협회(더배터리컨퍼런스 사무국)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- 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)
- 한국배터리산업협회(더배터리컨퍼런스 사무국)는 ‘더배터리컨퍼런스’ 행사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 또한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- 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
- 한국배터리산업협회(더배터리컨퍼런스 사무국)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- 더배터리컨퍼런스 종료 후 6개월
- 제3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- 한국배터리산업협회(더배터리컨퍼런스 사무국)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"개인정보의 처리목적"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- 제4조(개인정보처리의 위탁)
- 한국배터리산업협회(더배터리컨퍼런스 사무국)는 개인정보를 위탁하지 않습니다.
- 제5조(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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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정보주체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(더배터리컨퍼런스 사무국)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1. 개인정보 열람요구 :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2. 개인정보 정정·삭제요구 :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3. 처리정지 요구 :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(더배터리컨퍼런스 사무국)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배터리산업협회(더배터리컨퍼런스 사무국)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-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(더배터리컨퍼런스 사무국)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제6조(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)
- 한국배터리산업협회(더배터리컨퍼런스 사무국)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- 성명, 이메일, 회사(기관)명, 연락처
- 제7조(개인정보의 파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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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한국배터리산업협회(더배터리컨퍼런스 사무국)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-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파기절차 : 한국배터리산업협회(더배터리컨퍼런스 사무국)는 참가사 신청 및 확인, 비즈니스 매칭, 기자등록 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보보호 사유(보유기간 참고)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.
- 2. 파기방법 : 한국배터리산업협회(더배터리컨퍼런스 사무국)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- 제8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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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배터리산업협회(더배터리컨퍼런스 사무국)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1.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 등
- 2.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
- 3.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등